[한강타임즈] 서울대 성폭력 관련 학생회칙이 11년 만에 개정되며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여학생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상을 과시해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를 상대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인 유 모 씨는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반려했지만, 이후 A씨는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고, 논란의 중심에 선 유 씨가 사퇴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최근 서울대 학생회 측이 성폭력 개념을 축소하는 학생회칙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다소 진정될 기미가 보인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