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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두 달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나서
강서구, 두 달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나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10.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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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위생서비스,‘평가등급’ 매긴다.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0월과 11월 두달간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1,132개 이‧미용업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이용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업소에 사전예고를 거쳐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를 통해 해당 업소들의 위생관리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은 총 3가지이며,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의 최우수 업소는 녹색등급, 90점 미만 80점 이상 업소는 황색등급, 80점 미만은 백색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업소별로 위생등급표가 발급되며, 구 홈페이지에도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평가는 2인 1조(공무원 1인, 명예공중위생감시원)로 진행되며, 평가항목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방법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담당인력에 대해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기준 및 지도점검 요령 교육’이 지난 4일 선행됐다.

평가항목은 업종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하는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용업의 평가항목은 준수사항으로 ▲소독장비, 의료기기 사용여부 ▲신고등 게시 등이며, 권장사항으로는 ▲이용기구 청결여부 등이 있다.

미용업의 경우는 일반, 피부, 종합 미용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미용업의 평가항목은 준수사항으로 ▲소독장비, 의료기기 사용여부(공통) ▲신고등 게시(일반, 종합) ▲베드, 화장품 설치 등이 있으며, 권장사항은 ▲(피부)미용기구 청결여부 등이다.

특히 구는 법적 의무사항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업소 스스로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숙박업을 비롯한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소 등 총 618개 업소를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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