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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납차량 구청에 주차하면 번호판 영치
송파구, 체납차량 구청에 주차하면 번호판 영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10.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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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자체 개발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청 주차장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과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시스템으로, 체납차량이 진입하면 번호판영치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된다.

그 동안 구는 청사에 방문하는 차량의 체납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주차관리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차량 번호 인식기능을 활용하는 것에 착안해 약 2개월간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지난달 말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초 4일간의 시범운영 결과 총 3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1,35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향후 1일 평균 2~3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연간 약 3억원 가량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세입 증대 성과까지 거두는 셈. 향후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설비된 서울 전역 공공주차장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무엇보다도 건전한 납세의식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말하며,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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