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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또다시‘‘휘슬블로어’ ’경계령
재계, 또다시‘‘휘슬블로어’ ’경계령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10.2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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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재계가 총수들에 대한 잇따른 검찰 수사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고발자 이른바 ‘휘슬블로어’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휘슬블로어란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 고발자를 칭한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SK, 한화, CJ에 이어 효성으로 수사가 번지자 또 다시 터진‘대형 스캔들’에 참담한 표정인데, 사정당국의 서슬 퍼런 칼날 뒤에는 대부분‘휘슬블로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내부고발 사례는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인데, 당시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50억 원의 삼성 비밀계좌를 공개, 이로 인해 2008년 삼성에 대한 특검이 진행됐고, 이 회장이 취임 20년 만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06년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비자금 수사 때는 정몽구 회장의 인사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한 고위 임원이 검찰에 제보했다는 설이 나돌았고, 한화 사건의 시작도 내부 고발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오너 형제 동반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SK의 경우도 내부 제보가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자 제보로 최 회장의 선물투자 손실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더욱 주목 받은 CJ도 내부 제보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하고, 효성 역시 2008년 그룹 내부자가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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