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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 지속적 개선 필요
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 지속적 개선 필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1.0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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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서울시는 지난 6월 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 요청이 있었던 100여개 단지 중 11개 단지를 조사하여 169개의 행정조치 및 지적사항을 결과로 내놓았다.

이를 이어 9월10일 주택정책실은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138개 단지에 대하여 지속적, 순차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연해 있는 아파트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검찰은 아파트의 구조적 비리수사 의지를 나타냈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서울시는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시행 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조리아파트 색출과 처벌이 아닌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하고, 일선 공무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은 9~10명이 한조가 되어 한 개의 단지마다 2주간 아파트 합동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주택법령·국토부 지침·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 내역·회의록 등 정보공개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 4개 분야가 중점 관리 대상이다.

최조웅 서울시의원(민주, 송파6)은 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 대상의 선정문제, 제보로 인한 주민 갈등의 문제, 입주자대표 교육의 실효성 부족, 행정의 개선사항 미흡, 실태조사의 기준 미흡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는 단지의 크기순, 준공시기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하여 접수되고 사전조사와 본조사가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부조리가 없더라도 의혹만 있다면 제보가 가능하고, 제보가 되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부조리가 만연한 단지라하더라도 제보가 없다면 우선적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부조리 의혹만으로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주민들 사이에 의심과 반목이 반복되어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조리 실태조사는 서울시의 목표인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불가결한 요소인 상호 신뢰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과 인원으로 모든 의혹을 다 해결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미비한 점들이 지속적으로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입주자대표의 교육은 1년 1회 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택정책실은 1년 2회 8시간으로 개선하고,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임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부조리가 감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서울시는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과목개선으로 관련 지식 배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입주자대표의 하수인격으로 지위가 격하되고,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권한 없이 지식만을 배양하는 것은 행정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오류와 부정으로 인한 부조리를 구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목적이 부조리 색출이 아닌 공동체 활성화에 있다보니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오류와 부정을 구별하여야 하고, 각각 다른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오류와 부정을 구별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오류와 부정에 대한 다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의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최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일선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아파트 부조리 척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추후 관리방안이 실효성이 적거나, 개선대책이 미미(微微)하여 실태조사의 성과가 반감될 것이 예상된다.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과 서울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되기 위해 발빠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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