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2014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오르고, 상가건물 내리고
2014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오르고, 상가건물 내리고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1.06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의견청취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1% 가량 오른다. 반면 상업용건물(상가) 기준시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린다.

국세청이 6일 배포한 '2014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고시 현황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91% 상향 조정된다.

이는 올해 기준시가 상승율(3.17%)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오피스텔이 과잉 공급된 데다 부동산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가격 변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2.12% 뛰고, 광주(0.70%)와 경기(0.26%)는 1% 미만에서 소폭 오른다.

반면 대전(-0.15%)은 올해(-0.06%)에 이어 2년 연속 기준시가가 내린다. 인천과 부산, 울산의 하락폭은 각각 0.92%, 0.67%, 0.10%였다.

상가 기준시가는 0.38% 낮아진다. 올해(-0.15%)에 비해 낙폭이 두 배 이상 커졌다. 서울(-0.80%)과 경기(-0.49%), 인천(-0.01%) 등 수도권이 동반 하락한 데 반해 대구(3.23%)와 울산(0.99%), 광주(0.14%) 등은 올랐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의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보통 현재 시가의 80%를 반영한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 예정인 오피스텔(5209동 38만5239호)과 상가(6224동 476826호)는 총 1만1433동, 86만2065호다. 이는 올해 고시한 1만307동, 82만3407호 보다 각각 10.9%, 4.7%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케 한 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팝업존을 클릭한 뒤 '2014년 기준시가(안)' 조회 화면이 나오면 해당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 의견은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전화(1644-2947)를 운영하기로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