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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3억원 이상 전세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3억원 이상 전세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추진한다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1.07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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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고공행진 세입자 중개수수료 부담 커짐에 따라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전세가격 고공행진으로 세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3억원 이상의 전세 주택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김명신(민주당) 의원은 "일부 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금이 3억원이 넘을 정도로 폭등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고액의 중개수수료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중개수수료율 현실화를 통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보증금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임대차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3%(최고 90만원)이다. 하지만 3억원 이상은 별도의 요율 없이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세입자가 협의해 주고받는다.

2008년 이후 최대치문제는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 3억원 이상 전세주택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억8675만원이다. 강남(3억2897만원) 등 11개구는 이미 3억원을 돌파했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인 전셋집에 살던 세입자가 2년 전 75만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전셋값이 3억원으로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은 24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거래가격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상한요율 0.5%(최고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고 30만원), 1억~4억원 미만 0.3%(최고 100만원), 4억~6억원 미만 0.25%로 구간을 나눠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 추진과 관련해 공인중개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중개업소 경쟁이 심각한데다 거래도 많지 않아 폐업하는 중개사무소가 수두룩하다"며 "수수료율을 낮춰버리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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