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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9-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통과
미아제9-1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통과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1.0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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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결정

[한강타임즈] 서울시는 6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결정을 위한 강북구 미아제9-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통과시켰다.

미아제9-1구역은 미아동3-770번지일대 53,155.8㎡로 2008.12.12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2009.4.22.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삭제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규정에 따른 용적률완화를 받아 재건축소형주택(임대) 건설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으로,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21.76%, 평균층수 11층, 최고15층 17개동 1,018(임대88세대)세대가 신축된다.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44세대 증가함으로써 조합원부담 경감에 다소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통해 재건축소형주택(소형임대)도 88세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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