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울시 성북구 정릉동 410-10번지 일대 정릉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6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릉5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정릉5 정비구역은 일부주민들이 사업추진 반대 및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밀집한 지역을 제척하는 정비기본계획 면적 6.7ha에서 2.8ha로 축소․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2월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이후 정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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