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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부실공사 건설사 주민 배상” 판결
법원 “아파트 부실공사 건설사 주민 배상” 판결
  • 최진근기자
  • 승인 2013.11.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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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부실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해 하자가 발생했다며, 건설사와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11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입주한지 6년이 지나 방문이 뒤틀리고 욕실 타일이 갈라지는가 하면, 단지 안에 짓기로 한 편의시설을 아예 시공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1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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