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편순상 기자] 충청남도는 불법 화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9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도는 화물차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여부, 건설기계의 후부안전판 부착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화물자동차 67건 ▲건설기계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구조변경(격벽 제거 등) 10건 ▲안전 기준 위반(불법등화, 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미부착 등) 61건 ▲기타(상호 미표시) 15건 ▲번호판 훼손 등 6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행정처분토록 적발차량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도단속 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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