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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 수립
경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 수립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3.11.1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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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경상남도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승인업무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도내 일선 시·군에 시달,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부당한 가격산정과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리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면서 상한가격 표준건축비 100%로 제출하더라도 이에 따를 필요 없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 건축비 확인 후 이를 근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승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표준건축비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한 경우 먼저, 실 건축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실 건축비로 인정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하면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다시 한 번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친 후 분양전환 승인 처리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송 등 민원발생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분양전환 완료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재 산정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한 2013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8월 21일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 발표 후 이어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경남도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13년 10월 17일 청주지방법원(제11민사부)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289세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 건축비로 인정하여 세대 당 작게는 668만 4천 원부터 많게는 1336만 9천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토록 판결하였다.

2013년 11월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도 창원시 진해구 남명플럼빌리지 270여 세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주관 감정 재평가와 창원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과세자료 등에 근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세대당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는 경남도의 방침과 같이 취득세 과세자료에 근거한 실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결과이다.

특히 남명플럼빌리지의 경우 법원의 종국판결에 이르기 전에 사업자가 수분양자들과 부당이득 반환금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을 수용하였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타 사업자에게도 확산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경상남도는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김해시 장유 갑오마을 4단지 외 4개단지 1,200여 세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경남도는 8월 대책발표 이후 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로부터 관련 업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직접민원도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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