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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버스 안 신체 접촉' 성추행 혐의 무죄 선고..
'좁은 버스 안 신체 접촉' 성추행 혐의 무죄 선고..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1.1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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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울산지법은 좁은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이 많아 버스가 흔들리면 자연적으로 최 씨가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점과 최 씨의 신체 방향이 여성이 아니라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이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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