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내년부터 모든 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을 소비자들이 미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이용요금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6년부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가격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540여 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가격 비교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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