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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사실 피해자에게 통보
검찰, 형집행정지 사실 피해자에게 통보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1.1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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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검찰은 형집행정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

터 형집행정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형집행정지 중인 사건 149건의 범죄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지 여부를 물어, 통지를 원하는 20명에게 형집행정지 사실과 사유를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게 통지된 형집행자는 위암이나 폐결핵, 뇌출혈 등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형집행정지자의 건강상태가 실제 안 좋은 것인지 의심해 재점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는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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