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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김재훈
  • 승인 2007.10.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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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의 실업방지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05.10월부터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정순호)은 영세자영업자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네일아트” 등 4개 과정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으며, 각 훈련기관에서는 10월부터 해당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포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로서, 각 훈련일정 개시 후 7일 이내까지 훈련기관과 상담하여 위 과정 중 하나에 등록 후 수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관심이 있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2004-7902~15) 또는 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영세자영업자훈련 승인 현황




평화아카데미(☎773-0727) : 전자출판(일반), 07.10.22~08.1.21, 130시간, 25명




케이티엠직업전문학교(☎2278-5700) : 온라인유통 기획실무(중급), 07.10.15~08.1.14, 252시간, 30명




예원종합미용학원(☎922-5575) : 네일아트, 07.10.1~07.12.10, 90시간, 20명




동양미용학원(☎743-2221) : 미용기능사(중급), 07.10.22~08.2.21, 246시간,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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