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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애프터 리빙' 등 설명 의무 입법화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애프터 리빙' 등 설명 의무 입법화 추진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1.1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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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분양제' 피해 예방하기 위해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사들의 이른바 애프터리빙 등 '전세형분양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입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애프터 리빙 등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방법 등의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원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터 국정감사에서 입주자 명의로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전세형 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실태파악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애프터리빙 미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불완전판매 점검에 들어갔다.

김태원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고 있다"며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시 환매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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