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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이젠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받아야만 지원금 준데요.
사장님! 이젠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받아야만 지원금 준데요.
  • 김재훈
  • 승인 2007.10.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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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 내용에 대하여 알아두세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장사장님(45세). 확장되는 사업에 맞게 새로운 인재 채용 계획을 세우던 중 곤란에 빠졌다.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 29세이하의 청년 채용시 지원하고 있는 장려금으로 2004년 사업 초기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 제도가 2007년 9월 30일까지만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키 위해 고용지원센터와 통화하던 중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07년 9월로 운영종료 예정이었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청년) 제도가 청년 실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는 것이다. 2007. 10. 1. 부터는 직장경험이 부족한 고용보험가입 경력 12개월 이하인 실업기간 3개월 초과자를 고용지원센터등의 알선을 통해 채용하여야만 하고, 지원금액도 처음 6월간 매월 45만원, 그 이후는 6월간 매월 3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대규모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일반적으로 100인이하 사업장)만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앞으로는 29세미만 청년 외에 장애인 ·고령자·여성 등도 반드시 고용지원센터등에 구인 등록을 하고 구직자 알선을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중이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장려금 지원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한 경우에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동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변경 취지를 설명하며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에 사업주들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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