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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제주도,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3.11.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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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3. 11. 20. 공포됨에 따라 2013. 11. 29.부터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도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을 인터넷(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www.youth.go.kr)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신고대상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이며, 신고주체는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따라서 숙박이나 야영을 하지 않는 활동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률상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나 종교단체가 주최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고는 최소한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계획서, 지도자 명단, 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을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안전성이 담보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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