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제’ 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동물등록제’ 등록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구에서 지정하는 동물병원(www.animal.go.kr 참고)에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해야하며, △내장형 전자칩 삽입(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부착(1만5천원), △동물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는 등록 계도기간으로 현재 송파구에는 9천6백40마리가 등록되었다.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등록을 독려하는 한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부터는 미등록 등 위반행위에 대해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으며,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등록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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