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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
대법원,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1.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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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대법원은 28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2012월 1월 26일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각하(却下)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26일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권한 쟁의심판의 기각과 동일한 이유로 판단한 것이다.

즉, 교육부 장관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요청을 할 권한이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월 20일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이 법령상의 요청기간인 2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 졌으므로 사후에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여부, 교육감의 권한침해 여부 등 조례 내용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한 것은 아니므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해소,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보편적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지난 6일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정진후 국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진보교육감이 활동하는 강원․경기․광주․전남․ 전북․서울 지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에 같은 기간 보수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재직 중인 나머지 11개 교육청에서는 7.1%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 학생 수도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25.1% 줄어든 반면, 보수 교육감 지역 에서는 오히려 1.2% 증가하였고, 피해 학생 수도 진보 교육감 지역은 나머지 지역보다 1.7배 더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학교현장의 민주화가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광주․서울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3.5% 감소하여 조례가 없는 나머지 14개 지역에 비해 감소율이 1.7배나 높았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언제까지나 대립만 계속한다면 학교현장은 혼란만 가중될 것이고 학생 인권보호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윤명화 의원(민주당, 중랑4)은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교육부의 분석자료 결과를 보더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보단 오히려 학교폭력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

문용린 교육감은 이러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여 학생 인권 조례의 개악을 당장 멈추고,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학교현장에 대하여 엄중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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