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1977년부터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노후‧불량주택(20~40년)이 대부분인 지역으로, 이 일대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구는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이달초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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