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내년 1월부터, 은행서 신분증 위·변조 여부 즉석 조회
내년 1월부터, 은행서 신분증 위·변조 여부 즉석 조회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12.0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시중은행들이 내년부터 이른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창구에서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면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된다.

금감원은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금융결제망을 거쳐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바 대포폰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은 국내에서 한 해에 4만 건 가량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