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1일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2곳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록에 비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씨 등의 비리를 통보받은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 등을 체포해 조사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현지 기업인들에게 1,800억 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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