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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상가점포 업종별 권리금, 치킨호프점 뜨고 편의점 지고
올해 서울 상가점포 업종별 권리금, 치킨호프점 뜨고 편의점 지고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12.1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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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증금 5천688만원·권리금 1억2천753만원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올해 서울 지역 점포의 보증금과 권리금이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은 올해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지역 점포 8천191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면적 146㎡ 기준)은 5천668만원, 평균 권리금은 1억2천75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런 금액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08년 5천15만원을 찍은 후 2009년 4천753만원, 2010년 4천483만원, 2011년 4천781만원, 작년 4천980만원으로 내리 5천만원을 밑돌던 서울의 평균 보증금은 5년 만에 다시 5천만원선을 회복했다.

또 서울 지역 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2008년 1억568만원, 2009년 1억598만원, 2010년 1억511만원, 2011년 1억1천261만원, 2012년 1억754만원을 기록하다 올들어 대폭 상승했다.

이처럼 올해 서울 지역 상가의 보증금과 권리금이 눈에 띄게 오른 것은 홍대 앞, 명동 등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상권을 중심으로 창업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별로는 보증금은 용산구, 권리금은 동대문구가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보증금은 작년 3천390만원에서 올해 5천84만원으로 49.6%, 동대문구의 권리금은 작년 7천194만원에서 올해 1억1천167만원으로 48.1% 각각 뛰어올랐다.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해제되며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이태원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며 보증금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대문구의 권리금 상승은 청량리 민자역사 개발의 순조로운 마무리로 지역 위상이 높아진데다 개발 계획 등의 호재로 아파트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역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치맥'의 인기에 기대 치킨호프 업종의 권리금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킨호프 업종 권리금은 작년 1억2천48만원에서 올해 1억7천472만원으로 45.0% 올랐고, 이어 의류점(9천983만원, 29.7%↑), 피자전문점(1억832만원, 26.8%↑) 순으로 권리금 상승폭이 컸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작년 9천373만원에서 올해 6천773만원으로 권리금이 27.74% 하락한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미용실(4천653만원, 26.0%↓), 피부미용실(6천246만원, 19.8%↓), 노래방(1억589만원, 11.6%↓)이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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