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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재개발, 뇌물수수 야당중진 前비서관 징역 4년
노량진 재개발, 뇌물수수 야당중진 前비서관 징역 4년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12.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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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택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중진 의원의 전직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민주당 모 의원의 비서관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하는데도, 국회의원을 앞세워 지역 이익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최 모 전 조합장으로부터 주택법 개정 청탁과 함께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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