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8)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54)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 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는데 박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미화 1만 달러를 받고 3차례에 걸쳐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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