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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으로 사학특위 집행정지 결정
법원 직권으로 사학특위 집행정지 결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3.12.1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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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특위위원 13명 효력정지

[한강타임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명복 교육의원은 사학특위 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13일 사학특위 위원선임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 선고와 함께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 까지 특위위원 13명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위활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위위원선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달리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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