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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중징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
손석희 중징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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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9' 공정성·객관성 위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손석희 중징계 소식이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열린 제24차 정기회의에서 JTBC'뉴스9'의 11월 5일자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및 14조(객관성)항목을 위반했다.

11월 5일 방송된 '뉴스9'에서는 진보당 해산 청구 소식과 관련해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장시간 대담을 진행했다.

또 손석희 앵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 조치가 잘못됐다는 의견(22%)과 재판결과가 나온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19.3%)을 합쳐 41.3%"라며 "정부 조치가 적절했다는 의견 47.5%와 오차범위에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보도는 정부의 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인터뷰이만 출연시켜 불공정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 찬반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부분을 반대 의견으로 취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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