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지난 7월 고교생 5명이 숨진 충남 안면도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현장 교관 김 모 씨 등 2명에게 금고 2년과 금고 1년 4개월을, 훈련 본부장과 회사 대표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금고 1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과정에서 기상이나 수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뒤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과 교육부 등에 사건 재수사를 통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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