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26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법원이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 체포된 김정훈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집한 영상증거 자료를 토대로 김 위원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강제진입할 때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연행된 138명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