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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시행 '정부기관처와 공공기관 적용'
대체휴일제 시행 '정부기관처와 공공기관 적용'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1.0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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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365일 중 67일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대체휴일제 시행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올해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날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대체유일제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다.

대체휴일제 시행에 연평균 1. 1의 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해 휴일은 12년 만에 최대인 67일이다.

하지만 대체휴일제는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정부기관처와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한편 올해 휴일은 신정 1월 1일, 설날 1월 30~2월 1일,삼일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석가탄신일 5월 6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9월 7일~10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등이 있다. 

▲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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