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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① 시민생활ㆍ공공디자인ㆍ교통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① 시민생활ㆍ공공디자인ㆍ교통
  • 한강타임즈
  • 승인 2008.01.0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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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효율성, 시민고객 편의 위해 개선


2008년 새해들어 시정의 효율성, 시민고객의 편의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민생활, 디자인, 교통, 여성가족, 복지·건강, 주택·건축·부동산, 환경, 문화·체육·관광, 산업·경제 등 9개 분야에 걸쳐 알아본다. '2008 달라지는 시정' 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다산플라자(덕수궁 옆), 홍보관, 각 자치구·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다. ▶ 시민생활 분야 - 모든 구청서 여권발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시행 새해부터는 여권 발급 받는데 혼잡했던 민원해소를 위해 기존 18개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여권을 서울시의 모든 구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또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시행한다. 이는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을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로 인해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도 달라진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2008년도분 재산세 8백만원이 7월에 과세된 경우 분납을 하게 되면, 7월에는 5백만원을 납부하고 8월부터 45일 이내에 나머지 3백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제를 도입하며, 관허사업이 제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집회 개최 후 쓰레기를 책임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학대 행위,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수작업으로 해오던 수도 검침업무를 PDA 검침시스템을 도입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3월에는 뚝도 아리수정수센터에 수도박물관이 개관한다. ▶ 디자인 분야 -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 추진, 노점시범거리 조성

세계디자인수도(WDC) 2010 선정에 맞추어 고가차도에 ‘Street Furniture Design’ 개념을 도입, ‘고가시설물 경관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서소문 고가차도 경관개선이 완료되고, 아현과 서대문 고가차도에도 추가로 사업이 시행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자인 중심으로 심의한다. 다양한 디자인의 아파트 건립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도시 미관을 위해 노점관리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의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해 차별화된 노점상거리를 운영한다. 노점시범거리는 자치구별로 1개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 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분야 - 브랜드 콜택시 본격시행,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브랜드 콜택시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민고객이 콜서비스를 요청하면 콜센터에서 GPS 수신장치에 의해 고객 가장 가까운 곳의 빈택시를 신속하게 배치한다. 브랜드 콜택시에서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결제도 가능하며, 핸드폰으로 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365일 안심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이용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5일 개통된다. 잠실대교 남단~성남시계 복정역까지 총 16개소의 중앙정류장이 설치됨에 따라 버스 정시성이 평균 ±10에서 ±1.5분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잠실사거리, 복정사거리 등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개선도 병행돼 전반적인 교통소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출고되는 시내버스 손잡이는 색깔과 모양이 다양해지고, 5~10cm 낮추어진 손잡이도 있어 교통약자 이용이 편리해진다. 도심통과노선 중 하차 시 승객 밀집도가 높은 과밀노선에는 하차단말기가 추가 설치된다.

한편,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처에서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3월 이후에는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처리된다. 아울러 6월부터는 교통카드 사용 잔액이 부족할 때 버스 및 지하철단말기를 통해 자동 충전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밖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이 불편한 일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특례인정을 신설해 주차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수동형 및 경사형 2단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법정 설치기준상 1대를 경감하고, 주차장이 8대 이하인 시설물(건축물)은 최대 4대까지 경감하며, 수동형 2단 기계식주차장은 법정 설치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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