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이번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한 명도 없게 됐다.
9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전날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47)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났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 간부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 모 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파업 이후 일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의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철도파업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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