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은행 현금지급기, 지로, 인터넷 등으로 납부 가능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5,126건에 대해 19억 4,785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자(운전면허 제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며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특히,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세율이 50% 인상된 만큼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에 지로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납부, 전용(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못 받은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재발급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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