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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2가지 소득공제 항목 조회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12가지 소득공제 항목 조회 가능'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1.14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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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15일 개시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사용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난 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출력을 할 수있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제공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다만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근로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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