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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가건물 소유자 80% 동의면 증축 가능 판결
법원, 상가건물 소유자 80% 동의면 증축 가능 판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1.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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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 없는 상태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상가 건물도 아파트와 같이 소유자 80% 이상이 찬성하면 증축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모 씨 등 제일평화시장 일부 상인들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증축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윤 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80%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며,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8년 상가 관리단이 상인 83.3%의 동의를 얻어 서울 중구청에서 제일평화시장 중축 허가를 받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축을 하게 되면 공동 소유인 옥상이 없어진다며, 공유물 처분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윤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가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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