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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부산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4.01.1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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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설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되며,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해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농산물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완구, 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 위반(건강기능식품) 제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작과 판매과정에서 자원의 낭비 없는 포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실천을 촉구해 나가며, 동시에 호화롭고 외형에 치중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민 소비의식을 개선해 내실 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행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검사명령 53건, 과태료 부과 1건(300천원)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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