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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재영·신장용·현영희 의원직 상실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01.17 0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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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 , 윤영석 의원 무죄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장용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또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도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윤영석 의원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내려 놓게 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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