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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정당,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
MBC 파업 정당,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1.1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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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의 의무
▲ MBC 파업 정당 사진=MBC 트위터 프로필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MBC 파업 정당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MBC 파업이 정당했다며 사측이 노조원에게 내린 모든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MBC가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MBC는 정 전 위원장 등 해고자에게는 각 2000만원, 나머지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이 파업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MBC노조는 2012년 1월30일부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정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을 정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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