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대구지방법원은 친구를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경산의 고교생 17살 권 모 군과 김 모 군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구속 기소된 권모(17)·김모(17)군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김 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이 각각 선고됐다.
권 군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동급생이던 최 모 군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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