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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유출된 경우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유출된 경우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1.2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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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실시돼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20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이미 수집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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