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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당신을 지원합니다
양천구,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당신을 지원합니다
  • 편순상 기자
  • 승인 2014.01.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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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0세 이상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연 20만원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들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정과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각각 효도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효도수당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가정은 신청기간 등을 숙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만 100세 이상(1931.12.31.이전 출생)인 어르신을 모실 경우 오는 1월 29일(수)까지 신청해야 하고, 올해 새롭게 만 100세(1914년생)가 되는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신청하면 익월에 지급된다.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권자(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도장 등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며,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70만원, 넷째아이는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그 이전의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에서 대폭 인상된 것으로 수혜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것의 시작인 가정에서부터 경로효친을 실천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때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효(孝)사상을 고취하고,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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