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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집단소송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주장
정보유출 집단소송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 주장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1.2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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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0명 집단소송 제기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정보유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된 고객 130여명이 국민카드, NH카드, 롯데카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타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시스템 구축 의뢰 업체 직원들의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며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이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3사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총 1억1000만원이다.

금융소비자원도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2월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카드사들로부터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유출한 외부 파견직원 박모씨 등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 정보유출 집단소송 사진출처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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