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재건축사업 철거업체 다원그룹에서 사업 편의 청
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김명수(55)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철거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심의 과정에서 철거업체 다원그룹 회장으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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