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70년대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본 전직 장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김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복역 1년 만에 가석방됐고, 과거 조작의혹 사건에 비해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그를 따르던 후배 군간부들까지 처벌받은 사건이다.
김 전 준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1년 정도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