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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연루 피해 장성, 국가배상 과다 판결
'윤필용 사건' 연루 피해 장성, 국가배상 과다 판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1.2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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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70년대 '윤필용 장군 숙청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본 전직 장성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김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복역 1년 만에 가석방됐고, 과거 조작의혹 사건에 비해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그를 따르던 후배 군간부들까지 처벌받은 사건이다.
김 전 준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1년 정도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지난 2009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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