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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맞아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강원도, 설 맞아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4.01.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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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까지 도내 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그 외 15개 전통시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관할 시·군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 홈페이지, 지역 언론 및 상인회와 협조하여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확대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전통시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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