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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호 사업자 국세 납부 "우리 땅에서 번 돈"
독도 1호 사업자 국세 납부 "우리 땅에서 번 돈"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1.2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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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징적 의미 크다"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독도 1호 사업자의 세금 납부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씨가 국세를 납부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납부한 것은 처음이다.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씨는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에 문을 연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납부했다.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기념품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해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땅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 독도 1호 사업자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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