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으로 강제진입을 시도했던 경찰에 대해 건물주인 경향신문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사는 30일 지난달 22일 경찰이 본사 14층에 입주한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하면서 물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액을 1억3000여만원으로 산정, 최근 경찰청에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경찰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액수다.
진입작전 당시 경찰 5천여명이 투입돼 노조원들과 12시간 이상 대치했으며 건물 유리문이 깨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외부에 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손실액 산정과 보상이 끝나면 철도노조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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