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에 따르면, "알려진 부상 이외에도 6번과 7번 늑골의 골절이 발견되었다. 전치 5주~6주 정도의 진단과 함께 최소 2~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노홍철 측에서는 "병원에서만 허락한다면 당장이라도 방송활동 하고 싶다."고 밝히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원한이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니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인 김모씨의 부모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한 뒤, "노홍철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모든 법적책임을 다 하겠다." 고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 경찰서 역시 가해자가 정신이상자로 판단, 불구속 기소처리할 예정이며, 가해자인 김모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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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기자 jhjen642@esports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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